사업추진체계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게 정책, 관리, 예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국립재활원 기능 확대 중앙센터로 지정·운영
- 1. 장애인 건강 사업 개발
- 2. 통계구축
- 3. 교육과정 개발
- 4. 건강정보 제공 등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행정지원, 교육지원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통계정보
광역시·도
광역시·도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정책, 관리, 예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지정, 총 19개소
- 1. 유관기관 및 서비스 연계·조정·지원
- 2. 검진·재활 등 의료서비스
- 3.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 4. 의료종사자 교육
- 재활의료기관
- 장애인주치의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재활의료기관, 장애인주치의, 장애인건강검진기관에게 관리, 교육 지원 / 재활의료기관, 장애인주치의,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게 의뢰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재활의료기관, 장애인주치의,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이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보건소에게 행정지원, 교육지원, 서비스 지원 / 보건소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게 통계정보
시·군·구
시·군·구가 보건소에게 서비스 제공, 연계
보건소 (CBR, 254개소) 주치의 지원, 건강관리사업 연계
장애인이 보건소에 등록 / 보건소가 장애인에게 필요도 평가,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