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글자크기

Home 소개 설립목적·근거법령

설립목적·근거법령

대전지역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컨트롤 타워가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실현’을 지향점으로,
‘포용적 복지국가’, ‘차별없는 공정사회’라는 국정전략을 반영하여 2018년 충남대학교 병원에 지정되었습니다.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설립목적·근거법령 이미지(휠체어를 타고있는 여성이미지)

01센터 설립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17.12.30.] [법률 제13661호, 2015.12.29. 제정] 제 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1.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 2.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 3.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4.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02설립목적 및 비전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른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미션 Mission

    장애인의 평생건강 및 행복 실현

  • 비전 VIssion

    장애인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

  • 핵심가치 Core value

    소통 Communication

    참여 Participation

    통합 Integration

  • 전략목표 Strategic goal

    건강접근성 제고 포괄적 건강관리 강화 건강보건관리 기반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