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01 법적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 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02 교육사업
사업 수행과정
사업 주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게 지원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게 협조한 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교육담당조직(건강보건팀)의 구성 및 인력확보, 교육 관련 장애인 건강보건협의회구성 → 교육 수요조사(교육 대상 조직 및 인력 현황 파악) → 구체적인 교육 사업 기획 및 계획 수립 → 협의회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논의·의결 → 교육의 수행 → 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필요시 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결과를 환류 → 교육개선 ↔ 교육 협의회 논의 및 재의결하며, 교육개선을 교육의 수행을 하기도 한다. (필요시 구체적인 교육 사업 기획 및 계획 수립 및 협의회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논의·의결에서도 이단계를 거친다.)
| 교육주제 | 주요내용 |
|---|---|
| 장애·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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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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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료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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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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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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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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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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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문의처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물리치료사
042-338-2225